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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708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2. 3. 경부터 2011. 2. 경까지 서울 성북구 G 소재 H 대학교 I의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1985. 11. 경 H 대학교 I에 입사하여 2005. 경부터 2015. 4. 경까지 H 대학교 I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1996. 5. 경 H 대학교 I에 입사하여 2006. 경부터 H 대학교 I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H 대학교 I은 2007. 11. 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J 사업 관련 ‘K’ 연구과제( 이하 ‘ 이 사건 연구과제 ’라고 함 )를 수주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매년 10억 원에서 15억 원씩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H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피해자 산단’ 이라고 함) 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매년 위 연구비를 일괄 지급 받아 H 대학교 I으로 부터 기자재 구입 등 연구비 지급을 요청 받으면, 기자재 납품업체에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대학교 I을 운영하면서 직원 격려금, 행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H 대학교 인근에 있는 문구업체, 통신기기업체인 L, M, N, O로부터 이 사건 연구과제 관련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를 교부 받아 피해자 산 단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고, 위 업체들이 피해자 산 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 받으면 실제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남은, 즉 과다 계상되어 지급 받은 연구비에서 세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14% 내지 16%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경 위 H 대학교 I에서 문구업체인 L로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대금보다 570,000원이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산 단에 제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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