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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노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3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12,83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추징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3만 9,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으며, 사설 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3,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매점 인수 등 비용 명목으로 7,364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으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780만 원을 교부 받거나 드라마 출연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3,04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투자 보증금이나 부동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AB로부터 3,300만 원, 피해자 AD로부터 합계 5,500만 원, 피해자 AE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AG으로부터 1,650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현직 경찰관인 것처럼 명함을 교부하거나 허무인 명의의 사업 계약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5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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