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2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만남을 시작한 직후부터 회사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기간 동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펀 딩 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500만 원 남짓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거래대금 입금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거래대금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바,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편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대외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기간 중 변제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와 공판 계속 중에 위 피해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한 점, 2020 고단 3059 사건의 피해금액 전 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