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에 이르게 되어 물품대금과 대출금 등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함으로써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경우 회사경영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서 피해 전체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종전 판결문( 증거기록 1071쪽 이하)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 팩 솔루션을 기망하여 채무 변제를 연장 받거나 외상 물품을 공급 받아 합계 약 21억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으며,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물품 거래를 가장한 다음 피해자 기업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