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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7고단2977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77] 피고인 A는 AB 플랜트 사업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C 건설현장’ 등 AB에서 발주하는 AD 부지 내의 각종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의 납품 량을 배정하고, 납품되는 레미콘의 압축강도 시험 등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E의 품질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AB을 비롯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레미콘을 납품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료 배합, 품질실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AB의 레미콘 배정과 AB로 납품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A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AB로부터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배정 받거나 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고 레미콘 납품과정에 품질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1. 경 광양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B의 위 AE 품질 관리부 차장 B으로부터 AB로부터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배정 받거나 배정에 편의를 제공받고 레미콘 납품과정에 품질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B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및 C으로부터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31. 경 광양시 AF에 있는 A의 주거지 인근에서, A에게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AE이 AB로부터 더 많은 양의 레미콘을 배정 받거나 배정에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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