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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81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차입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나 사후적인 승낙이 없었으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7 기재 중 일부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04,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돈의 입출금 내역이 계좌 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57 횡령금액란 기재 “243,867,436원”을 “148,631,996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연번 횡령방법란 기재 "2010. 11. 10.부터 2011. 4. 5.까지 P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Z으로부터 33,700,000원, AA과 AB로부터 43,000,000원, AC로부터 69,500,000원, 분양대금 명목으로 AD로부터 48,500,000원, AE로부터 49,167,436원 등 합계 243,867,436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입금 받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D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O 우리은행계좌, 피고인의 처 Q의 하나은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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