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차입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나 사후적인 승낙이 없었으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7 기재 중 일부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04,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돈의 입출금 내역이 계좌 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57 횡령금액란 기재 “243,867,436원”을 “148,631,996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연번 횡령방법란 기재 "2010. 11. 10.부터 2011. 4. 5.까지 P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Z으로부터 33,700,000원, AA과 AB로부터 43,000,000원, AC로부터 69,500,000원, 분양대금 명목으로 AD로부터 48,500,000원, AE로부터 49,167,436원 등 합계 243,867,436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입금 받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D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O 우리은행계좌, 피고인의 처 Q의 하나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