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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542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180,000원, 원고 B에게 15,230,000원, 원고 C에게 5,400,000원, 원고 D에게 6,87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호주국 시드니시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학원(이하 ‘이 사건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2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8, 8161, 7867, 2125)으로부터 ‘① 2015. 11. 30.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A으로부터 24,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2016. 1. 29. 원고 B에게 자녀의 유학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15,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③ 2016. 2. 21. 원고 C로부터 자녀의 조기유학 비용으로 18,8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400,000원을 다른 유학생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④ 2015. 9. 9. 원고 D에게 유학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D으로부터 6,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⑤ 2016. 2. 27.경 원고 E(J 포함)에게 자녀의 유학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E로부터 6,596,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⑥ 2016. 1. 5. 원고 F에게 유학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F으로부터 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9. 25. 기각(수원지방법원 2017노4812)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학원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5. 11. 26. 피고에게 12,460,000원(15,000호주달러)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채무 증가로 사업이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14. 원고 A에게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위 차용금, 양수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50,241,44호주달러를 2016. 3.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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