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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집하여 ‘ 청년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0. 12. 경 광주 서구 G 소재 H 모텔에서, 피고인 C은 친구인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I을 유인하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 I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안에 대출원리 금을 모두 변제하여 줄 것이므로 너의 채무로 남지 않을 것이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해당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1천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 I로부터 그 중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집하여 ‘ 청년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0. 7. 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 네 명의로 청년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한 달 반 안에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줄 것이므로 너의 채무로 남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J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천만 원을 대출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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