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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변제능력이 없는 C, D에게 “당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금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해도 된다”고 제안하였고, 위 C, D은 피의자들의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되 대출 알선의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C과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6. 2.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카드론을 신청하면서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금 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출금 중 소액만을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7,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D과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3. 14.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 선릉역지점을 방문하여 위 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I‘ 대출금 4,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출금 중 소액만을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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