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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3고정82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1. 6.초순경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함께 생활하던 중, 심신장애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게 되면 사후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 구입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대출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신청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위 브로커가 바로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출신청자가 취득하는 방식의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F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고,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위 승용차 매도대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공주시 G 소재 H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I 스타렉스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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