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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6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카페 ‘L’의 다른 회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건당 수당 명목으로 100~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대출 명의자를 바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회원들에게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M 실장 N’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명의자를 바로 변경하고 대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원ㆍ초본, 통장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업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자신이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6. 16. 18:3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네이버 카페 ‘L’의 회원인 피해자 O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타인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 명의자가 변경되고 대출 건당 수당으로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O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같은 날 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7,998,000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6. 6. 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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