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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1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3. 22.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친구인 E, 대출 알선을 하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12. 23.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주면 네가 필요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사용한 다음 그 대출금을 우리가 모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스마트론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OSB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 코너에서 그 중 600만 원을, 같은 날 20:00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은행 365 코너에서 그 중 6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및 수사보고( 공 범 B, E 별건 1 심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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