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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7 2017고단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6. 1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B에게 “ 결혼을 하자,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납입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인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에스비아이 (SBI)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결혼을 하자,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납입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인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 받더라도 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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