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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3>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908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낙찰계, 번호계 등을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고인 B은 계방의 사무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3.경 ‘N’에서, 피해자 G에게 “13명을 계원으로 하고 매주 월요일에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경 이미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계불입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2007. 7.경 계방을 운영한 이후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액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때부터 2011. 3. 4.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5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784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2,154만 원, 피해자 Q로부터 합계 60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합계 825만 원, 피해자 S로부터 17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5,708만 원, 피해자 I로부터 합계 4,615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4,973만 원,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782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5,244만 원 등 합계 3억 3,4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불입금 수납 및 계장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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