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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그곳 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2014고단992』

1. 피고인은 2013. 6.경 위 E시장 내 피해자 F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당 300만원을 불입하는 3,600만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제때에 태워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낙찰계 운영 수입 약 150-200만원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그 전인 2002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탄 후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낙찰계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대신 불입하여야 했으나 돈이 없어 다른 낙찰계의 계금을 타서 그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방법(속칭 돌려막기)으로 낙찰계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때에 태워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경까지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G)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9.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15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32,680,000원을 교부받거나 위 수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4.경 위 E시장 내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할 때 바로 갚아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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