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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정3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서 민대출지원 센타인데 당신의 대출등급이 높아 등급을 낮추면 서민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등급을 낮추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되고 나에게 대출금이 있는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카드사에 통보해서 대출금을 다시 인출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같은 날 12:00 경 A 명의 농협 계좌 (C) 로 위 3,100만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신용등급이 높아 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영등동 농협 익산시 지부로 이동하여 그 곳 창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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