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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2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전화하여, “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D) 로 2,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새마을 금고 평 택지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피해 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2,200만원 중 1,7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2,200만원 중 500만원은 재차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이체한 후 농협 평 택지 점에서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자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1. 진정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 및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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