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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64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6』

1.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12.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서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환 증명을 하면 연 9.8% 의 이자로 1,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롯데 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8% 의 이자로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8. 13:29 경 A 명의 전 북은행 계좌 (D) 로 2,855,580원, 2016. 12. 12. 15:39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100,000만원 합계 5,955,58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6. 12. 8. 14:0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서 동로 123 마동 전 북은행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전 북은행 계좌 (D) 로 입금된 피해 금 중 2,116,357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전라 북도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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