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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7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6. 12. 29.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500만 원, 피해자 F로 하여금 1,000만 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350만 원을 각각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역 인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3,300만 원, 수표로 2,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영등포시장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5,850만 원 공소장에는 ‘5,55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3,300 만 원 2,550만 원 = 5,850만 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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