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업체 종업원이다.
1. 성명 불상자는 2015. 9. 22. 오전 경 장소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44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신용도 작업을 통해 당신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3800만 원까지 늘려 주고, 이자를 4.8% 로 낮춰 주겠다.
” 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3. 18:04 경 피고 인의 형 C 명의 농협계좌 (D) 로 6,000,000원을, 2015. 9. 25. 10:44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5,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9. 21.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와 피고 인의 형 C 명의 농협계좌 (D) 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금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2015. 9. 23. 18:41 경부터 18:46 경까지 사이에 해운대 농협 중동 지점에서 농협계좌 (D )에 이체된 금원을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9. 25. 10:44 경부터 11:58 경까지 사이에 하나은행 해운대 동백 지점에서 하나은행계좌 (E )에 이체된 금원을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과상자에 담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트럭에 실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고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5. 9. 2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38 세 )에게 전화를 걸어 “KB 은행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 이용실적을 높여야 하니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면 된다.
” 고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