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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5.07 2012가단4491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제가동 제1층 제103호에 관하여 2012. 1.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제가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5번)를 마치고 그 무렵 B에게 4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2. 4. 25. 주식회사제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3번)가, 2009. 6. 18.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4번)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 12. 12.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90,000,000원, 갑구 3번)가, 2012. 1. 1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0,111,305원, 갑구 4번)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2. 1. 19. B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9,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 2012. 2. 3. 잔금 18,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 다음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주택의 매매 시세는 하한 1억 3,000만 원, 상한 1억 5,000만 원 정도이었다.

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3. 5. 이 법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9,000,000원을,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27,779,941원을 각 배당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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