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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3 2018가단11203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F와 G는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2017. 10. 17.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0. 5. 10.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C협’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을구 8번) (2) 2011. 8. 3.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협,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1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을구 10번) (3) 2011. 8. 16.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G 및 F,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을구 11번) (4) 2011. 9. 28. G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27,500,000원의 가압류등기 경료(갑구 3번) (4) 2012. 9. 19. G의 지분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에서 압류등기 경료(갑구 4번) (5) 2018. 5. 31. 위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009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기하여 G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취지의 근저당권변경등기 경료(을구 11-2번)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9. 5.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1 피고 C협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141,200,000원 2 피고 B 근저당권자) 30,000,000원 2 국(북부산세무서) 교부권자(법정기일 34,750,567원 3 F의 추심권자 피고 C협 잉여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6441 4,750,566원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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