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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15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560,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 봉고Ⅲ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2013. 4. 14. 16: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888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상을 진행하다가 휴먼시아 아파트 뒤편에 있는 ‘ㅏ’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26사단 쪽으로부터 큰오미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입하던 중, 그 진행방향 우측인 휴먼시아 후문 쪽으로부터 26사단 쪽으로 좌회전하여 오는 C 소속 근로자 D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7. 7. 30.까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 340,763,220원, 휴업급여 43,615,330원, 상병연금 35,036,080원 합계 419,414,630원(= 340,763,220원 43,615,330원 35,036,0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7.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D 또는 D의 어머니 F에게 치료비로 합계 34,150,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7. 31. 현재 432,274,596원 = 적극적 손해 34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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