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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356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3. 16:00경 서울 도봉구 E 부근 ‘ㅏ’자형 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410,000원을 제외한 1,640,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정상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4차로가 아닌 2차로 방면으로 급격하게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640,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4차로가 아닌 2차로 방면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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