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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4. 14.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888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뒤편 교차로를 26사단 쪽에서 큰오미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ㅏ’자형으로 교차하며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교차로 진입하다가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휴먼시아 후문 쪽에서 26사단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이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요청(중상해 여부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언어장애, 전신마비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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