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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3누2321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 따른 방식(이하 ‘BTO 방식’이라 한다)으로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광적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서 양주시 광적면과 백석읍 일원에 부속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내용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민간투자의향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의향서에 대한 검토 및 환경부와의 국고지원 협의절차 등을 거쳐 2008. 9. 1.경 ① 광적하수처리장 및 부속 하수관거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광적 하수관거 사업’이라 한다)은 원안대로 BTO 방식으로 추진하되, ② 양주시 백석읍 일대의 하수관거 설치 등 사업(이하 ‘이 사건 백석 하수관거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광적 하수관거 사업과 이 사건 백석 하수관거 사업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사업들’이라 한다)은 분리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이하 ‘BTL 방식’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 이 사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기본 설계관리부터 공사관리 감독까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이 사건 사업 지정 등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표회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인 (가칭) 양주그린 주식회사(이하 ‘원고측 회사’라 한다)가 2009. 11. 30. 이 사건 백석 하수관거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09. 12. 30. 원고측 회사를 이 사건 백석 하수관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한편 원고 등이 2010. 12. 2. 설립한 양주환경 주식회사(이하 ‘양주환경’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0. 5. 11. 이 사건 광적 하수관거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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