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7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2. 11. 23: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밑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목동테니스장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ㅏ’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의 3차로 중 3차로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2차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을 피하여 위 교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1차로 전방의 불상차량을 피하여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우회전을 마치고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앞바퀴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ㅏ’자형의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로 전후로 이어져 있고, 교차로 진입 전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편도 3차로 중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우회전 차로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주머니 차로는 설치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3. 21.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2,1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ㅏ’자형 교차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