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74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제설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8. 09:45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ㅏ’자형 삼거리를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다가 대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7. 8.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로좌회전 대 대로직진, 원고 차량의 뒷부분이 충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745,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선진입한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745,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채 ‘ㅏ’자형 삼거리를 소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