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D 고시원 ’에 거주하면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이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09:30 경 위 고시원 내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남자친구와 헤어져 라, 남자친구가 니 젖 이렇게 만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 니 남자친구가 여기도 만지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시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