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5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9: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길가는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공중전 화가 어디 있느냐

” 고 물으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 공중전 화가 언제 나 오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요새 공중전화 없어요,

마트 가서 빌리세요

”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섹스 해봤냐

” 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 무슨 말이 세요, 왜 저한테 그런 거 물어 보세요” 라고 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한다, 내가 니 나이 때 결혼해서 하루에 세 네 번도 했다”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화를 내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 난 너 같은 젊은 사람을 보면 아랫도리가 선다, 내 꺼 봐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