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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C 고시원 총무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02: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이 거주하는 C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한 후 피해 자가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CCTV 화면 갈무리, 고시원 원장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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