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 여, 23세) 가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30. 00:2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1:03 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그렇게 싫고 좆같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
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 외근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국과수 감정 회보 관련)
1. 각 유전자 감정서
1. CCTV 캡 쳐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