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1:49경 광주 서구 C에서 전 여자친구를 닮은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뒤따라갔다.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광주 서구 E 건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201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02:03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건물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건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2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눈을 가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현장검증 사진,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