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3.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오른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시원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고시원 2 층으로 침입한 후 2 층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 여, 23세) 의 방문을 열어 피해자 F이 관리하고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손으로 여성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다른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