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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6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손으로서 제사를 주재해 오던 중 2011. 3. 경 위 D 부자가 매장된 영주시 E 소재 종중 소유의 임야 15 필지를 종중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위 종중 임야에 있던

D 부자의 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불태우는 등 종중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종중에서는 2012. 8. 26. 경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F을 종중 대표로 새로이 선출하고, 향후 제사는 종중 대표 F이 주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G 소재 위 종중의 중시조를 모시는 H 서원으로부터 묘제 제사비 명목으로 2015. 11. 18. 경 70만원, 2016. 11. 8. 경 50만원 도합 12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5.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위 종중 대표 이자 종중 제사를 주관하는 F으로부터 제사비 12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인 F 대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항고장, 항고 이유서, 보충 서면, 추가 제출자료, 항고자료 추가 제출, 추가 진술서( 추가 항고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H 서원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위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종중 내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H 서원 측이 종손인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에 위 돈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여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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