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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62]
판시사항

종중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이하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점,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중은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막)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길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소외인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2,009㎡ 중 2,066분의 1,314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4. 3. 14.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010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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