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인 C 종중 대표 및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7. 경 거창군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거창군 D에 있는 7934㎡ 토지가 수용되어 2008. 7. 15. 거창군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59,108,3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교부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15. 경 거창군 남하면에 있는 남 거 창 농협 남 하지점에서 40,000,000원을 2008. 7. 16. 경 19,108,3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해자 종중의 허락 없이 개인 적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 권리증
1. 영수증( 보상금), 통장 사본
1. C 종중 결의 서, 종중 회의록 (H 단체)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