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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570171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게 2016. 6. 29. 한 ‘회원 권리행사 정지 4년’, 원고 B에게 2016. 4. 26.에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중종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하위 종중 중 하나인 F 종회의 회원이자, 원고 A는 피고의 이사, 원고 B은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2015. 11. 26.자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5. 11. 26. 이사 20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16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제향(祭香) 중 한식 제사를 폐지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2016. 3. 30.자 정기총회 개최 1) 피고는 2016. 3. 3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한식 제사를 폐지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공지하였다. 이에 위 F 종회의 회원이자 피고의 대의원인 G가 한식 제사를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자, 피고의 이사장은 한식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현재 피고가 지내는 제사의 수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추후 개최될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때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또한 피고의 하위 종중 중 하나인 H 종회의 회원이자 피고의 대의원인 I 대의원이 ‘피고의 제향비가 F댁에 몰려 있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들 사이에서 ‘싸움하자고 덤비는 거야, 뭐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 하는 등의 소란이 발생하였고, 곧이어 폐회하였다.

3 원고 B은 I에게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F 종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하지 않으면 집단 방문 등으로 징벌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원고

A의 한식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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