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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20812
재심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중종 단체이고, 원고(족보상 성명 D)는 피고의 하위 종중 중 하나인 E 종회의 회원이자, 피고의 대의원이다.

나. 2015. 11. 26.자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5. 11. 26. 이사 20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16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제향(祭香) 중 한식 제사를 폐지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2016. 3. 30.자 정기총회 개최 (1) 피고는 2016. 3. 3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한식 제사를 폐지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공지하였다.

(2) 이에 피고의 하위 종중 중 하나인 F 종회의 회원이자 피고의 대의원인 G가 한식 제사를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자, 피고의 이사장은 한식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현재 피고가 지내는 제사의 수가 너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추후 개최될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때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의 한식 제사 참여 등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2016. 4. 5. 한식 제사를 진행하겠다고 밀고 나갔고, 원고는 2016. 4. 2.경 다른 종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6. 4. 5. F 종회의 장이 주재하는 한식 제사에 참석하였다.

마. 징계처분 및 재심징계처분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종원들에게 한식 제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것과 F 종회장이 주재하는 한식 제사에 참여한 것은 정관 제9조 제2호와 제14조 제1호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각 규정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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