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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6 2017가단761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200,000원에서 2017. 4. 5.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440만원, 계약기간 2016. 3. 4.부터 2018.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보증금 5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증금 전액 지급시까지 월 1.1%(5000만원의 1.1%는 55만원)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12.분 4,950,000원 중 4,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차임 14,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13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48,200,000원(보증금 5000만원 연체된 차임 15,300,000원-피고가 지급한 13,500,000원의 범위 내에서)에서 2017.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구하는 다른 청구취지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는 면세사업이니 주택임대사업의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7.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계산서 요청을 하였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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