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4895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는 2017. 9. 30.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40만 원, 기간 2017. 10. 10.부터 2019. 10. 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약정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3. 10.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2018. 3. 12.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된 월 차임 중 원고들이 구하는 월 3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