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44,59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중 2,6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400,000원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는데, 2016. 7. 21. 이후의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부터 2016. 12.까지의 전기료 합계 1,323,010원, 상하수도 사용료 합계 121,580원 등 합계 1,444,590원(=1,323,010원 121,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월 차임 지급이 위와 같이 연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게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7. 3. 6.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6. 7. 21.부터 2017. 1. 20.까지의 6개월분 차임 합계 3,600,000원(=월 차임 600,000원×6개월)과 2016. 9.부터 2016. 12.까지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합계 1,444,590원 등 총 합계 5,044,590원(=3,600,000원 1,444,59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지급받은 보증금 2,600,000원을 뺀 2,444,590원(=5,044,590원-2,600,000원)을 지급하며, (3) 2017. 1.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