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20363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0. 10.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21.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0.까지의 차 임만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 증명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10.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생활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1호 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