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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6가단113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일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월 차임은 1,6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미지급한 차임 합계액이 13,4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6. 1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1145호로 액면금 13,4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미지급 차임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400,000원과 2016. 11.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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