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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521408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46,000,000원에서 2020.7.6.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1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차임 월 1,500,000원, 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6.부터 2019.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복권 판매 및 커텐, 블라인더 제작, 이불 등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가 2018.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한 피고의 간판과 천막 등을 철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분부터 2019. 2.분까지 8개월간의 차임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3.분부터 2020. 6.분까지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9. 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7. 17.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6개월간 월 2,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5,000,000원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임 월 1,600,000원, 보증금 45,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9. 7.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9.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납 월차임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7. 2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후화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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