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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12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 절단기 1개(증 제2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상습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제목을 “상습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제2항의 제목을 “상습절도의 점”에서 “상습특수절도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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