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6.29 2020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9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은 각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과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