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투경찰대원으로의 복무 및 부상 1) 원고는 1991. 3. 11.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구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전투경찰대 설치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에 대한 특례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그 무렵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다. ◆ 구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임) ② 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으로 하여금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임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임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제3조(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②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