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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331 판결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공2002.1.1.(145),71]
판시사항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된 경우, 그 제매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서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들고 있고, 제13조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 등(제1호)과 전몰군경 등의 유족(제2호)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년이 된 제매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미성년 제매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제매가 성년이 되더라도 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에게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매를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 보아 새롭게 유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에 관한 같은 법률 제13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 뒤 같은 취지로 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들고 있고, 제13조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 등(제1호)과 전몰군경 등의 유족(제2호)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년이 된 제매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미성년 제매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제매가 성년이 되더라도 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에게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매를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 보아 새롭게 유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에 관한 같은 법률 제13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 뒤 같은 취지로 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5호, 제12조, 제13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전몰군경인 소외 1, 소외 2의 모 소외 3이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94. 2. 2. 사망한 후, 소외 1, 소외 2의 여동생인 원고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로서 유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유족등록신청일인 1998. 7. 31. 현재 성년(생년월일 1 생략)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성년남자인 형'인 소외 4(생년월일 2 생략)가 있으므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의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고는 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자신이 1988. 6. 27. 유족으로 등록되었는데, 소외 3이 사망한 후 원고가 그 다음 순위자로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음에도 연금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유족등록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3 사망 이전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소외 3에게 지급될 정기연금환급금 671,400원을 원고가 1989. 7. 22. 대리수령한 점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유족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 6. 27. 무렵에도 원고 자신이 성년(당시 46세)일 뿐만 아니라, '성년남자인 형'인 소외 4(당시 51세)가 있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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