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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5248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6.부터 2016. 10. 1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C은 조곡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조곡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5. 7.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D와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모두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G은 2013. 5.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H조합(이하 H조합은 ‘H조합’이라 한다)인 피고의 전무이사이자 등기부상 지배인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벼 매매계약 E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벼를 다시 다른 벼 매매업체들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피고, E 사이의 공급계약서 작성 등 (1) 2015. 4. 16.경 C, 피고, E의 명의로, “E이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2014년산 일반계 벼 400,000kg(10,000가마/40kg)를 C이 ’매매대금 480,000,00원(한 가마당 48,000원), 인도기일 2015. 5. 15.까지‘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갑’), E(이하 ‘을’), C(이하 ‘병’) 간 2014년산 조곡 매매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보유한 일반 벼를 갑과 을이 계약한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매도한 벼를 을이 병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풍명, 수분, 수량 등) 7 운임/배차 : 병의 출고요

청으로 갑은 출고에 응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과 병의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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